군인권센터 '정보위 회의록 공개' 재심 승소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결은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회의록은 정보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행적으로 비공개회의를 한 것에 불과해 회의록 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4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태훈 소장의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군인권센터는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해당 국회법 조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회는 관행에 기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신속히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