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 접근시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충돌 없더라도 업무방해 가능성"
"한국지엠 20주년 기념식서 노조 측 사장 근처 방송·접근 안돼"
한국지엠(GM)이 오는 19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열릴 회사 20주년 출범 기념식에 비정규직 노조의 집회 등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18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주식회사와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및 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건물 내에서 렘펠 사장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해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렘펠 사장 의사에 반해 반경 30m 이내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소속 근로자들이 과거 창원공장에서 집회·시위를 할 당시 있었던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념식 개최 도중 창원공장 안의 좁은 공간에서 렘펠에게 근접한 거리로 접근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설령 물리적 충돌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해서 렘펠을 따라다니며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면 기념식 진행이 어려워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측이 이밖에 신청한 농성금지 등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이고, 기념식이 'GM 한국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지엠의 내부 행사에 불과해 노조원들의 집회·시위를 더 엄격히 제한할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