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에도 동일 규제 적용해야"…전문가들의 일침 [돈 냄새 취한 공룡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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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빅테크·대형 핀테크 규제 향방
금융시장 진출 영역 확장…규제 차익 문제 대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공정경쟁 필요
해외시장 대대적 규제 강화…"중소형 핀테크 지원"
금융시장 진출 영역 확장…규제 차익 문제 대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공정경쟁 필요
해외시장 대대적 규제 강화…"중소형 핀테크 지원"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 핀테크에 대한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낮은 수준의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위험이 증가해 결국 금융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개별 기업의 운영 위험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빅테크·대형 핀테크의 시장 독점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동일한 영업 행위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차원의 대원칙을 의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빅테크·핀테크를 대상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된 것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정 수준의 시장 장악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 혁신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도 "네이버·카카오·토스의 경우 이미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전통 금융사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규제 형평성 차원은 물론 건전성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전통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성, 소비자 보호 영역 강화 측면에서 빅테크·대형 핀테크와 전통 금융사 간 동일한 수준의 사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시장에서 전통 기업과 새롭게 진출한 기업 간 규제에 대한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이 규모 면에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빅테크·핀테크가 빠른 속도로 약진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꼽으면서 "네이버·카카오·토스의 경우 사실상 시장 진입 시점부터 계속해서 규제 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공정 경쟁을 위해선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선택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차치하더라도 금융시장에 진입했고 업의 본질상 기존 금융업과 동일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유시장과 공정 경쟁 원칙에 배치되는 특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속 추진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며 "기존 규제가 빅테크·핀테크에 적합하지 않다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해서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규제 형평성을 지키는 동시에 혁신을 추구하고 싶다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체계의 대대적 변화를 논의한다면 규제 차익을 비롯한 독과점, 금융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기존 반독점법을 근거로 빅테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다. 미 의회는 2020년 10월 하원에서 작성된 주요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관한 디지털시장 경쟁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권고사항을 2022년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선택과 혁신 법안'이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월에는 인앱결제 금지 법안까지 통과됐다. 유럽연합(EU)은 경쟁법 등을 바탕으로 빅테크에 대한 조사, 제재 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EU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P2B 규칙)을 시행 중이다. EU는 지난 2월 데이터 법(Data Act)을 통해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도입에도 합의한 상태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 또는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 간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시장지배 문제가 현재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된 공정경쟁 이슈의 핵심"이라며 "미국, EU에서는 규제 대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빅테크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적 사용 방지도 규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된 효과적인 공정경쟁 규제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영역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현재의 시장지배력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시장지배 가능성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공정경쟁 규제가 자칫 기존의 금융산업 구도를 고착화하거나 빅테크 또는 핀테크가 가져올 수 있는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지배력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 정책과 수직적 통합 전략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빅테크에 대한 금융감독 방법을 사후적 금융감독 방식에서 사전적 금융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 서비스 확장 경로를 예상한 동태적 감독기법을 강화하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기도 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빅테크 중심으로 진행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할 중소형 핀테크 쪽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형 핀테크를 꾸준히 지원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작은 규모의 핀테크가 혁신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위험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해 창업가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중소형 핀테크에 유인부합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중소형 핀테크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전적 규제를 적용할 경우 혁신 성장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책을 우선 확립하고 중소형 빅테크 대상으로는 정부가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빅테크·대형 핀테크와 중소형 핀테크 간 지원 및 규제 부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산업의 경우 자산 규모에 따라 성장 속도, 시장 영향력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끝)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빅테크·핀테크를 대상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된 것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정 수준의 시장 장악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 혁신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도 "네이버·카카오·토스의 경우 이미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전통 금융사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규제 형평성 차원은 물론 건전성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전통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성, 소비자 보호 영역 강화 측면에서 빅테크·대형 핀테크와 전통 금융사 간 동일한 수준의 사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시장에서 전통 기업과 새롭게 진출한 기업 간 규제에 대한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이 규모 면에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빅테크·핀테크가 빠른 속도로 약진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꼽으면서 "네이버·카카오·토스의 경우 사실상 시장 진입 시점부터 계속해서 규제 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공정 경쟁을 위해선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선택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차치하더라도 금융시장에 진입했고 업의 본질상 기존 금융업과 동일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유시장과 공정 경쟁 원칙에 배치되는 특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금융사에 대한 규제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속 추진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며 "기존 규제가 빅테크·핀테크에 적합하지 않다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해서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규제 형평성을 지키는 동시에 혁신을 추구하고 싶다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체계의 대대적 변화를 논의한다면 규제 차익을 비롯한 독과점, 금융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주요 선진국 빅테크·대형 핀테크 '규제 강화' 적극 추진…"사전적 규제 집중"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빅테크·대형 핀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앞서 해외 금융당국 또한 금융 산업 개방에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과점, 금융 안정성, 데이터 이동 및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미국에서는 기존 반독점법을 근거로 빅테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됐다. 미 의회는 2020년 10월 하원에서 작성된 주요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관한 디지털시장 경쟁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권고사항을 2022년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선택과 혁신 법안'이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월에는 인앱결제 금지 법안까지 통과됐다. 유럽연합(EU)은 경쟁법 등을 바탕으로 빅테크에 대한 조사, 제재 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EU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P2B 규칙)을 시행 중이다. EU는 지난 2월 데이터 법(Data Act)을 통해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도입에도 합의한 상태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 또는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 간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시장지배 문제가 현재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된 공정경쟁 이슈의 핵심"이라며 "미국, EU에서는 규제 대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사전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빅테크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적 사용 방지도 규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된 효과적인 공정경쟁 규제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영역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현재의 시장지배력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시장지배 가능성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공정경쟁 규제가 자칫 기존의 금융산업 구도를 고착화하거나 빅테크 또는 핀테크가 가져올 수 있는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지배력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 정책과 수직적 통합 전략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빅테크에 대한 금융감독 방법을 사후적 금융감독 방식에서 사전적 금융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 서비스 확장 경로를 예상한 동태적 감독기법을 강화하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형 핀테크 '혁신 저해' 유의해야…선별적인 지원 체계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국내 중소형 핀테크 혁신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빅테크와 전통 금융사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융 혁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 중소형 핀테크에 대한 혁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형 핀테크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스몰 라이선스 제도 등 혁신 지원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기도 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빅테크 중심으로 진행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할 중소형 핀테크 쪽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형 핀테크를 꾸준히 지원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작은 규모의 핀테크가 혁신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위험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해 창업가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중소형 핀테크에 유인부합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중소형 핀테크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전적 규제를 적용할 경우 혁신 성장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책을 우선 확립하고 중소형 빅테크 대상으로는 정부가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빅테크·대형 핀테크와 중소형 핀테크 간 지원 및 규제 부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산업의 경우 자산 규모에 따라 성장 속도, 시장 영향력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끝)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