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한경DB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한경DB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임원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의장 등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전국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이틀째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2시간 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반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안겼다"라고도 주장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 등 카카오 주요 임원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2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의원들은 김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물을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