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자정께 창원시 주거지에서 4살 아들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119에 신고해 아들에 대한 구조를 요청했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7월경부터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9년 9월에는 당시 2세였던 아들을 혼자 집에 둔 채 외출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숨진 뒤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일방적인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주 6병가량을 마시고 만취해 정상적 판단 능력이 저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