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포 확산…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사상 최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HUG 대위변제금, 지난달 952억원 기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523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523건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와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 한 해 치를 이미 넘어서면서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다. 월별 기준 사상 최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이다.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 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웃돌고 있다.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달 전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다. 올해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보증사고가 급증,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 건수가 각각 6466억원, 3050건이다. 지난해 1년 치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섰다.
보증사고 건수와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하는 것은 최근 금리가 뛰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이 침체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서다.
작년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다. 월별 기준 사상 최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이다.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 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웃돌고 있다.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달 전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다. 올해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보증사고가 급증,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 건수가 각각 6466억원, 3050건이다. 지난해 1년 치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섰다.
보증사고 건수와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하는 것은 최근 금리가 뛰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이 침체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서다.
작년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