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토론회 열어 법리적 논란 요소 지적…앞서 전경련도 보고서 발표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공개비판 이어가는 경영계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막고자 경영계가 공개적 의견 표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법리적 논란 요소들을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입법은 비교법적으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폭력·파괴행위에 따른 손해를 제외하고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 내용을 두고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행위 종류는 배상 책임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내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경총과 전경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공개비판 이어가는 경영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