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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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 대구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공사를 맡은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검찰이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난 1월 법 시행 후 처음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신축공사를 맡았던 원청 A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A사의 현장소장과 해당 공사의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의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사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3월 29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성림첨단산업의 현풍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11m 높이의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당시 안전대를 걸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대에서 벗어나 작업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A사가 △안전보건 경영지침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A사와 B사의 현장소장의 경우엔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발생했다면 원청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되었을 것이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됐다”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