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이 연말까지 아파트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잔금대출은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 취급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파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회원 조합 수신 경쟁 가속화,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초 신규 사업을 위한 취급 심사 또한 재개할 예정으로 회원 조합의 집단대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