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 "7월에 조국 전 장관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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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으로 근거 나와 징계 요청"
"이진석 전 실장은 청와대에 징계권"
"이진석 전 실장은 청와대에 징계권"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오 총장은 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오 총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조 전 장관의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를 지연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오 총장은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수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규정상 징계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5월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를 서울대 측에 요구했다. 오 총장이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루면서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당시 서울대는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학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고, 1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교육부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8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이날 국감에서 오 총장은 "단일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 하지만 조국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사안이 있다"며 "향후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해명했다. 또 "조 전 장관 징계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 전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기소 당시 청와대에 징계권이 있었다"며 "그런 이유로 제게 징계를 요청하는 건 법리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총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조 전 장관의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를 지연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오 총장은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수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규정상 징계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5월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를 서울대 측에 요구했다. 오 총장이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루면서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당시 서울대는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학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고, 1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교육부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8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이날 국감에서 오 총장은 "단일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 하지만 조국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사안이 있다"며 "향후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해명했다. 또 "조 전 장관 징계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 전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기소 당시 청와대에 징계권이 있었다"며 "그런 이유로 제게 징계를 요청하는 건 법리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