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세부 개편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유형을 신설했다. 앞으로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두 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분류된다. 과열종목 지정 후 다음날 차입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강화안 시행 후 종목별 주가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매도가 완전 허용됐던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효과를 측정해 보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와 지정일수가 약 15%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