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 대응 'K-택소노미'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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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 연세대환경금융대학원 주임교수
지난 7월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택소노미(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다. 지난해 3월 EU 산하 공동연구센터는 ‘원자력에너지 기술평가 보고서’에서 여타 전력원에 비해 원자력이 건강 및 환경에 더 위해를 가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2개 부문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해 재생에너지 등 녹색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원자력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초안이 발표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등 환경피해 방지와 원전 가동의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 일각에서는 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EU-택소노미 기준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
EU-택소노미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2025년부터 적용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방폐장의 구체적인 연도 명시가 없는 우리 기준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 프랑스는 2020년대 후반, 우리는 2031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에서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고준위 방폐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도전적인 과제다.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정도가 2050년 전까지 고준위 방폐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60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EU에서는 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제정 조건을 넣었다는 것은 계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다. 따라서 자국의 산업 특성과 기술개발 동향 등을 반영해 택소노미를 마련해야 한다. EU를 보더라도 택소노미는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EU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K-택소노미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 산업구조, 기술발전 정도를 무시하고 택소노미를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원전산업 이외 분야를 예로 들면, EU는 택소노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를 일부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녹색경제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택소노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라면 아직 녹색분류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수출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기후·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대해본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2개 부문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해 재생에너지 등 녹색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원자력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초안이 발표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등 환경피해 방지와 원전 가동의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 일각에서는 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EU-택소노미 기준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
EU-택소노미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2025년부터 적용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방폐장의 구체적인 연도 명시가 없는 우리 기준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 프랑스는 2020년대 후반, 우리는 2031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에서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고준위 방폐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도전적인 과제다.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정도가 2050년 전까지 고준위 방폐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60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EU에서는 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제정 조건을 넣었다는 것은 계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다. 따라서 자국의 산업 특성과 기술개발 동향 등을 반영해 택소노미를 마련해야 한다. EU를 보더라도 택소노미는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EU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K-택소노미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 산업구조, 기술발전 정도를 무시하고 택소노미를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원전산업 이외 분야를 예로 들면, EU는 택소노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를 일부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녹색경제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택소노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라면 아직 녹색분류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수출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기후·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