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4천명 결의대회…12월 8일까지 국회 앞 농성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입법 압박…"김문수 발언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국회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토론도 하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임명도 되기 전에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을 앉힌 건 노동자를 압살하는 노동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싸워왔지만, 비정규직의 투쟁은 불법으로 매도되고 손해배상에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손배 가압류 금지', '비정규직 철폐'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즉각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 결의대회에는 4천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대국회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며 12월 8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노동자 등이 매일 출퇴근 시간대와 점심시간에 선전전을 벌이고 국회의원 면담도 추진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등 개념을 정의한 노동조합법 2조와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을 담은 3조 개정이 핵심이다.

올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장기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서 핵심 과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고 말했고, 재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