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이혼소송 중 아내에 음란물 전송…檢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 보내
유명 피아니스트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피아니스트는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 음란 사진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카카오톡을 통해 아내에게 음란 사진 등을 보내고 이후 연락을 차단당하자 이메일을 이용해 연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내는 지난 6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카카오톡을 통해 아내에게 음란 사진 등을 보내고 이후 연락을 차단당하자 이메일을 이용해 연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내는 지난 6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