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답례품 선정과 조례 제정에 나섰다.

19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서다.

기부는 전국 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하면 총 24만8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뿐 아니라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도 할 수 있다.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부당한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서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특산품 선정 등 ‘기부 유치전’에 나섰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가 적극적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도 선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답례품은 제주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으로 엄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연간 24억~196억원 규모 기부금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2008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늘어났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취약계층·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사업에 쓰일 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측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