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사옥
사진=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사옥
유진기업은 유진에이엠씨를 소규모 합병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조직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사업경쟁력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합병회사인 유진기업은 피합병회사인 유진에이엠씨를 100% 소유하고 있다.

유진기업과 유진에이엠씨의 합병비율은 1대 0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2월26일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