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9072건, 결제 승인금액은 3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8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자금세탁 방지 위반, 불법 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는 2018년부터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가상자산 카드 결제 차단 조치에도 4년여간 3200억원 이상의 결제가 이뤄진 것은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신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거나 기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 카드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여부를 바로 인지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한 문제였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건수는 96만7606건, 차단된 금액은 5042억원에 달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카드 결제가 허용되는 문제가 방치되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의 무리한 가상자산 구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연도별 국내 카드사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결제 차단액을 보면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가 컸던 2021년에 카드 결제 시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91억원에 불과했던 차단액은 2021년 2423억원으로 배 이상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들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보다 분명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공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