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 시켜줄게"…취업 사기 3억 가로챈 부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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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상습적으로 취업 사기를 벌인 아버지와 범행에 가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울산의 현대자동차 또는 현대차의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며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2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현대차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실제 사원증을 보여주며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대학 친구 C씨에게 접근해 "아버지가 해당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다. 아버지 힘으로 대기업에 취업했다"며 취업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C씨 어머니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 밖에도 인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또 다른 피해자 D씨로부터 총 1억 3820만원, E씨로부터는 총 6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자는 가로챈 취업 청탁 비용으로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울산의 현대자동차 또는 현대차의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며 피해자 3명을 속여 총 2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현대차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실제 사원증을 보여주며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대학 친구 C씨에게 접근해 "아버지가 해당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다. 아버지 힘으로 대기업에 취업했다"며 취업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C씨 어머니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 밖에도 인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또 다른 피해자 D씨로부터 총 1억 3820만원, E씨로부터는 총 6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자는 가로챈 취업 청탁 비용으로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