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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원주 시·도의원들에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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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대선 선거운동 참여한 혐의…의원직 상실 위기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원주 시·도의원들에 벌금 300만 원 구형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시의원, B(66)와 C(62) 도의원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교육을 받아 잘 알면서도 대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소속 정당의 지시로 선거운동에 나서게 됐고, 위반 내용도 미미한 만큼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

    시·도의원들도 최후 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해 죄송하다"며 "주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주민자치위원이던 3명의 시·도의원들은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3∼5차례에 걸쳐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변호인 측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헌 여부를 판단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 원주 시·도의원들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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