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기준 위반 적발…소비자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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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유효성분 함량 기준 위반
코로나 사태 이후 손소독티슈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일부 제품이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티슈 19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0∼110.0% 범위에 있어야 하며 유효성분은 손소독티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제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개 제품 사업자 중 6곳은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다.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거나 '질병 예방', '코로나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사항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를 게시한 9개 사업자 중 8곳은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거검사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손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티슈 19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허가받은 함량의 90.0∼110.0% 범위에 있어야 하며 유효성분은 손소독티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제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개 제품 사업자 중 6곳은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다.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거나 '질병 예방', '코로나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사항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를 게시한 9개 사업자 중 8곳은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거검사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손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