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SPC·현대百 드리운 중대재해법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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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첫해 유통가 사망사고 잇따라
노동부, SPL·현대백화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노동부, SPL·현대백화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SPL 사고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후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무력화 우려에 대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 유통업계에서 줄줄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사상자 8명이 발생했고, 이달 15일에는 경기 평택 SPC그룹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면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일각에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협력사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경영진이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허 회장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SPL이 SPC 그룹 계열사지만 별도 법인인 만큼 그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18일 설명회에서 "SPL은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기업으로,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SPC그룹까지 책임을 묻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앞서 중대재해 1호 기업 삼표산업 사례에서도 검찰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현재 현대아울렛을 운영 중인 현대백화점이 정 회장과 장호진·김형종 대표이사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초로 오너 일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현대백화점에 적용할 소지는 없어진다. 경찰은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나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화재 원인이 산업재해와 관련 있을 경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경영의 책임이 3인의 대표 중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관건이 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그룹 회장에게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SPC그룹이 노동자의 안전 확보 책임 등과 그룹 총수의 관여와 책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모회사(SPC)가 SPL에 대해 실질적 관리감독권과 경영권 행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중대재해법으로 허 회장을) 처벌 못할 일도 아니다"며 "형식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향후 사고 방지를 위한 취지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SPL 사고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후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무력화 우려에 대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 유통업계에서 줄줄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사상자 8명이 발생했고, 이달 15일에는 경기 평택 SPC그룹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면서다.
중대재해법,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적용 어려운 이유
사고가 난 두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황에서 유통업계에선 '기소 1호' 기업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일각에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협력사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경영진이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허 회장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SPL이 SPC 그룹 계열사지만 별도 법인인 만큼 그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18일 설명회에서 "SPL은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기업으로,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SPC그룹까지 책임을 묻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앞서 중대재해 1호 기업 삼표산업 사례에서도 검찰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현재 현대아울렛을 운영 중인 현대백화점이 정 회장과 장호진·김형종 대표이사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초로 오너 일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현대백화점에 적용할 소지는 없어진다. 경찰은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나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화재 원인이 산업재해와 관련 있을 경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경영의 책임이 3인의 대표 중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관건이 된다.
정지선·허영인 회장 사과 나서…재발 방지 노력 약속
현대백화점과 SPC그룹 모두 회장 명의로 사과했다. 정 회장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SPC도 허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그룹 회장에게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SPC그룹이 노동자의 안전 확보 책임 등과 그룹 총수의 관여와 책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모회사(SPC)가 SPL에 대해 실질적 관리감독권과 경영권 행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중대재해법으로 허 회장을) 처벌 못할 일도 아니다"며 "형식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향후 사고 방지를 위한 취지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