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이사장 "로스쿨 변시 합격률 높여야 다양한 전문가 키울수 있어"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로스쿨 강의가 시험 위주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에서 깊이 있는 법학 교육을 하기 위해선 경쟁시험 형태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을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1일 제11대 법전협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법전협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여 제도와 운영에 관해 협의하는 단체다.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리트) 등을 주관하기도 한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출범 14년을 맞은 로스쿨 제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고,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구제·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최근 들어 로스쿨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이사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2%였는데, 올해 합격률은 53.6%로 급락했다”며 “합격률을 토대로 로스쿨을 서열화하는 분위기 속에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입학과 교육 과정에서 발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 어려워진 점도 걱정거리다. 이 이사장은 “로마법, 법철학 등 법학 본연의 강좌는 물론 법인세법·특허법 등 현실에 필요한 강의도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줄줄이 폐강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무변촌’도 많다”며 “결원보충제를 편입학 제도로 대체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원보충제는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해 입시 때 정원의 10%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원보충제 대신 편입을 허용하면 지방 로스쿨 공동화에 따라 법률 서비스 공급이 일부 지역에서 부족한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변호사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변호사 직역을 확대해 사회 곳곳에 법률 서비스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사회 곳곳에 법률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변호사들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사진=이솔 한경디지털랩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