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령에는 “사이버대학의 명칭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하되, ‘사이버’ ‘디지털’ 또는 ‘가상’ 등 사이버대학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2조2항)고 규정돼 있었다. 2011년 전문대도 4년제 종합대학처럼 ‘대학교’로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이버대의 명칭 변경이 활발할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나온다. 한양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등 명칭에서 사이버를 빼면 기존 대학들과 명칭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성인의 비대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내 원격대학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