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발에도…검찰, 김용 구속영장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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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수사 가속페달
불법 대선자금 8억 수수 혐의
서욱·김홍희도 21일 영장 심사
민주당은 대검 국정감사 보이콧
불법 대선자금 8억 수수 혐의
서욱·김홍희도 21일 영장 심사
민주당은 대검 국정감사 보이콧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대선 경선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김 부원장의 체포 직후 민주당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하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오전까지 김 부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인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이 자금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김 부원장이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될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다. 2014년엔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이 김 부원장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반발해 대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감 복귀 조건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지검의 고형곤 4차장·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의 문책을 내걸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이 총장도 “2016년 10월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은)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돼버린 돌아가신 공무원과 월북자의 가족이 된 유족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오전까지 김 부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인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이 자금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김 부원장이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될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다. 2014년엔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이 김 부원장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반발해 대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감 복귀 조건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지검의 고형곤 4차장·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의 문책을 내걸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이 총장도 “2016년 10월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은)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돼버린 돌아가신 공무원과 월북자의 가족이 된 유족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