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대선 경선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김 부원장의 체포 직후 민주당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하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오전까지 김 부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인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이 자금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김 부원장이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될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다. 2014년엔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이 김 부원장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반발해 대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감 복귀 조건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지검의 고형곤 4차장·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의 문책을 내걸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이 총장도 “2016년 10월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은)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돼버린 돌아가신 공무원과 월북자의 가족이 된 유족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