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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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입국했다가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입국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30대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기소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