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다가 감금까지…세입자 스토킹한 건물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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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감금까지 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A(56)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세입자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올려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17일 오후 11시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다른 스토킹 범죄를 더 저질렀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A(56)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세입자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올려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17일 오후 11시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다른 스토킹 범죄를 더 저질렀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