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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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감금까지 한 혐의를 받는 50대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A씨(56)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세입자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문이 올리면 소리가 나게 하는 방식으로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함께 여죄가 없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