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감사원은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공개한 월북 동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청장이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