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8월 유동규에게 대선자금 명목 8억원 받은 혐의
오늘밤 또는 내일 새벽 구속 결정…김용, 혐의 완강히 부인
'불법 대선자금 의혹' 李측근 김용 오늘 구속 심문(종합3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자금 수사의 초기 향방을 가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열린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인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보는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이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김 부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9일 그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같은 날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2014년과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미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2014년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에 각각 도전한 시기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20일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