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고의로 사고 내는 장면. /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A씨가 고의로 사고 내는 장면. /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21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다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985만원을 뜯어냈다.

또 A 씨는 올해 6월 서울 마포구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접촉해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7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오히려 가속하며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겼다.

A 씨는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선 변경 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총 22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A씨가 밤새도록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법규 위반 차량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