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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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社의 M&A
간이심사→일반심사로 전환
경쟁 제한성 깐깐하게 따져
간이심사→일반심사로 전환
경쟁 제한성 깐깐하게 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카카오식 문어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이심사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심사를 마치는 방식이다. 15일 이내 심사가 완료된다.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 획정·시장 집중도·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깐깐하게 따진다.
공정위는 전통 서비스 분야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돼 여러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충성 고객층 데이터 통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쟁자를 봉쇄할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담는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제시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간이심사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심사를 마치는 방식이다. 15일 이내 심사가 완료된다.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 획정·시장 집중도·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깐깐하게 따진다.
공정위는 전통 서비스 분야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돼 여러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충성 고객층 데이터 통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쟁자를 봉쇄할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담는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제시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