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외국인 노동자…4층서 시멘트 타설중 거푸집 붕괴로 3층으로 떨어져
"무게 버티지 못한 듯"…경찰, 현장소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방침
노동부, 근로감독관 파견·산재수습본부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서 작업자 5명 추락…2명 사망·3명 중상
21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 앉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총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추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은 4층에서 가로·세로 6m·넓이 9m에 타설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이날 하루 예정된 콘크리트를 모두 투여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지고,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자발순환회복(ROSC·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발순환회복 중이던 1명이 병원에서 끝내 숨지면서 이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자발순환회복이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를 말한다.

심폐소생술(CPR) 등을 받은 자발순환회복 단계에 접어든 남은 심정지 환자 1명의 경우 소생 가능성이 있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해 앞으로의 치료 상황 등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서 작업자 5명 추락…2명 사망·3명 중상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구급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6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3개 병원으로 나눠 이송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거푸집과 쏟아진 시멘트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약 2만7천㎡ 규모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노동부는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