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배달·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와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된다.

▶본지 2022년 10월 19일자 A27면 참조

배달·대리기사 직군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는 본지의 지적이 있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의 직접 지시로 마련됐다. 한 장관은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률 개정 전 공백기에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지시했다. 성범죄자에게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되면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취업현황 통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용직, 기타 등 다섯 가지로 단순하게 분류했던 업종별 종사자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소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