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국인까지?' 1억원 뜯어낸 보험사기범…잡고 보니 이집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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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역주행 차량만 노려 22차례 범행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진로를 변경하는 틈을 타 고의로 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운전을 빌비로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범퍼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연기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앞서 2020년 6월에도 서울 마포구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 보닛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A씨와 연관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지속해서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내사에 착수,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거했다.
한편, 7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 홀로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진로를 변경하는 틈을 타 고의로 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운전을 빌비로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범퍼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연기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앞서 2020년 6월에도 서울 마포구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 보닛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A씨와 연관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지속해서 접수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내사에 착수,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거했다.
한편, 7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 홀로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