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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서욱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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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文정부 안보라인 檢 수사 탄력 전망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의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를 마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의 자진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전 정부 안보라인을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첩보 관련 보고서나 기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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