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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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유골을 파내 유기한 땅 관리인과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토지 매수자가 토지 내 분묘 이장을 요구하자 마음대로 분묘를 파헤쳐 안치된 유골을 꺼내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A씨는 해당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토지 내 묘를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지 계약 매수자가 해당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자 2018년 11월께 친구 B씨와 함께 삽과 괭이로 묘를 파헤친 것.

또한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번개탄과 가스 토치로 화장한 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인근 나무 아래에 묻어 유기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