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단독으로 순방을 다녀올 당시 전용기에는 대통령 휘장이 부착되어 있었다.
대통령 공고 제7호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은 휘장을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항공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 "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 ② 관련 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라고 밝혔다.
즉,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여야 휘장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부인이나 정부 대표단이 전용기를 타더라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는데 휘장을 달면 정부 훈령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대통령 휘장 사용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2018년 8월 공군1호기 전용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낙연 전 총리는 대통령 휘장은 가린 채 사용했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 참석차 단독 순방에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민항기를 이용했다.
배 의원은 "2018년 당시에도 영부인이 대통령이냐 이런 국민들 분노가 상당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확인해보니 영부인 혼자 탄 비행기에는 혹은 여러 항공기에는 휘장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