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그래프로 화장품 성분 표시, 저작권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결 인사이드
1심 뒤집고 2심서 토니모리 승소
"빌리프 떠올리는 소비자 18%뿐"
1심 뒤집고 2심서 토니모리 승소
"빌리프 떠올리는 소비자 18%뿐"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며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토니모리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지난 6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막대그래프 표기법’의 저작권을 인정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화장품 성분 표기 방식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는 2010년 출시 때부터 천연 유효 성분의 첨가량과 유해 화학 성분이 ‘0%’라는 막대그래프 표시를 용기에 기재했다. 2019년 토니모리에서 출시한 제품이 비슷한 성분 표기 방식을 채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 측은 “막대그래프 표기법은 독자적인 표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토니모리는 LG생활건강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해당 표기 방식이)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른 판단이었다. 토니모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막대그래프 성분 표시를 보고 떠오르는 화장품 브랜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빌리프라는 대답은 18%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표장 중 효능, 유효 성분, 포함되지 않은 화학 성분의 표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지난 6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막대그래프 표기법’의 저작권을 인정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화장품 성분 표기 방식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는 2010년 출시 때부터 천연 유효 성분의 첨가량과 유해 화학 성분이 ‘0%’라는 막대그래프 표시를 용기에 기재했다. 2019년 토니모리에서 출시한 제품이 비슷한 성분 표기 방식을 채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 측은 “막대그래프 표기법은 독자적인 표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토니모리는 LG생활건강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해당 표기 방식이)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른 판단이었다. 토니모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막대그래프 성분 표시를 보고 떠오르는 화장품 브랜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빌리프라는 대답은 18%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표장 중 효능, 유효 성분, 포함되지 않은 화학 성분의 표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