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며 자영업자 A씨가 공개한 50대 남성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며 자영업자 A씨가 공개한 50대 남성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전북 익산의 한 자영업자가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산 121만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가게에서 약 7시간 동안 머무르며 120만원어치 술을 마신 남성의 사진을 게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결제할 때가 되자 "핸드폰 이체가 안 되니 편의점에서 이체시키고 다시 오겠다"며 가게에서 나갔다. 약 20분 뒤 '카드가 에러(오류) 났다. 곧 입금 한다'는 연락을 남겼지만, 가게로 돌아오진 않았다.

A씨는 다음 날 이 남성에게 연락을 남겼다. 그는 '늦게라도 갈 테니 기다리라'고 답변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A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알려준 이름과 나이 등은 모두 허위였다. A씨가 경찰과 함께 남성에게 연락하자 그는 입금하겠다고 답했지만 연락이 다시 끊겼다.

A씨는 "아예 전원을 꺼버려 연락이 되지 않고 입금도 되지 않았다"며 "3일 전부터는 낮에는 꺼 놓고 밤에는 전화기를 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먹튀가 10건이 넘고 금액도 상당하다. 이젠 지친다. 내일(24일) 남성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떳떳하게 돈 내고 전화기 켜고 당당하게 다녀라. 돈 없으면 먹지 말라"고 지적했다.

A씨의 하소연에 누리꾼들은 "요즘 먹튀 글이 너무 많다", "꼭 잡혀서 처벌 받길 바란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