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지난 4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지난 4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