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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文 서면조사 거부 논란에 "모든 국민 법앞에 평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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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종합감사서 일반론 전제로 "조사받을 일 있으면 받아야"
    권영세, 文 서면조사 거부 논란에 "모든 국민 법앞에 평등"(종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조사받을 일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청문회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됐는데 월북몰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나포 보고를 받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최초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진실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당시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께 통일부 담당 국장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으로 전달받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실무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당시 어디까지 인지했느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혼자 살던 탈북 여성이 집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는 "안전지원팀이 결과적으로는 제 역할을 못했다"면서 탈북민 안전지원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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