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CI. 사진=한국경제신문 DB
삼성물산 CI. 사진=한국경제신문 DB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삼성물산 하청 근로자 A씨는 서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대교 남단IC 안양천을 횡단하는 가설교량 현장의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직원과 함께 물에 빠졌다. 동료 직원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애기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