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이 금고에 손을 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A씨는 "장사도 안 되는데 직원이 퇴근 전 불 꺼놓고 현금을 훔치고 있었다. 현금만 들어오면 손을 대더라"라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엔 한 사람이 어두운 가게에서 계산대를 열고 현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은 현금 두 장을 옮기는 척하며 한 장은 손에 쥐어 주머니에 넣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A씨는 "현금이 매일 사라지기에 설마 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매번 저랬다"며 "가게 불을 끄고, 퇴근 전이나 손님이 현금을 낼 때면 금고에 있는 돈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믿던 직원에게 뒤통수 맞아 배신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말대로 현금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직원이 업무 시간에 이를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편의점 7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를 적용받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