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빠짐없이 5곳 전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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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5개 지자체장 간담회…지자체가 직접 지정
원희룡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에 각각 1곳씩 지정된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한 곳이 아닌 5곳 모두 시범지구를 내기로 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다.
수십 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한 곳씩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총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주택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 주민 참여도 ▲ 노후도 및 주민 불편 ▲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다.
세종시 개발 때 첫마을, 여의도 개발 때는 시범아파트가 가장 먼저 삽을 떠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것처럼,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한다.
지자체들은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게 국토부가 제시한 '시간표'다.
원희룡 장관은 "단 하루도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함께함으로써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듯, 마스터플랜 수립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은 각 도시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도지구도 가급적 빠른 속도로, 각 도시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의 여지를 열어놓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원희룡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에 각각 1곳씩 지정된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한 곳이 아닌 5곳 모두 시범지구를 내기로 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다.
수십 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한 곳씩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총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주택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 주민 참여도 ▲ 노후도 및 주민 불편 ▲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다.
세종시 개발 때 첫마을, 여의도 개발 때는 시범아파트가 가장 먼저 삽을 떠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것처럼,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한다.
지자체들은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게 국토부가 제시한 '시간표'다.
원희룡 장관은 "단 하루도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함께함으로써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듯, 마스터플랜 수립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은 각 도시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도지구도 가급적 빠른 속도로, 각 도시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의 여지를 열어놓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