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직, 지하철서 女 신체 '불법 촬영 혐의' 검찰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출처=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11286.1.jpg)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5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은 범행 장면을 포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 발령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복지부는 지난 17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A 씨는 코로나 확산 초기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업무를 맡고 최근엔 차관 후보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