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 공정거래법 위반"…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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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회장은 2005~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개를 끼워 57억원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