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작성 주체부터 수사기관이 밝혀야" 주장
내달 7일 최강욱 등 증인신문 예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법정서 "그런 사실 없다"(종합)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손 검사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인하는 취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인 부분에서, 김웅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려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직접 "최강욱 의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고발장 출력물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

손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되묻자 손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법정서 "그런 사실 없다"(종합)
이날 손 검사 측은 의혹 속 고발장의 작성 주체를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손 검사가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검사 측은 "고발장을 누구에게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지, 보냈지만 상대가 김웅 의원은 아니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했다.

그러자 손 검사 변호인은 "고발장 작성 주체는 수사 기관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작성 주체라거나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을 전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어떤 경로에서든 수사 정보를 토대로 문서를 작성해서 전송한 사실"이라며 "굳이 이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작성자에 관해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반론했다.

공판에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기자는 문제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된 11명 중 한 명이다.

장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나"고 묻자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장관이 불기소되고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개인적으로 수사나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언유착 보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손 검사 측 질의에 "한 장관이 당시에 휴대전화 기록을 공개했더라면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을까 싶다"며 부인했다.

다음 기일인 내달 7일에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최강욱 의원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고발인 칸이 빈 이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MBC의 검언유착 보도에 당시 여권 정치인 3명이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혐의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장이 뉴스타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