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수법과 판박이…성 착취물 500개 제작 판매한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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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 군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하는 등 성 착취물 1천500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900여개를 판매해 1천6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얼굴과 신상을 가린 채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이른바 '일탈계(일탈 계정)'를 즐기는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공공기관 계정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뒤 전화번호와 이메일, SNS 계정 등을 알아내는 등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범행은 A씨가 지난 1월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이미 구속된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A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군은 2018년 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하는 등 성 착취물 1천500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900여개를 판매해 1천6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얼굴과 신상을 가린 채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이른바 '일탈계(일탈 계정)'를 즐기는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공공기관 계정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뒤 전화번호와 이메일, SNS 계정 등을 알아내는 등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범행은 A씨가 지난 1월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이미 구속된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A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