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검사 요구하는 의료진 차로 들이받아…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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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시30분쯤 전남 화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보건 의사 B 씨(31)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확진자와 접촉했던 A 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계속 뒤로 빼는 등 정상적인 검사를 받지 않다가 선별진료소를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B 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앞 범퍼로 B 씨를 충격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을 차로 충격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시30분쯤 전남 화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보건 의사 B 씨(31)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확진자와 접촉했던 A 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계속 뒤로 빼는 등 정상적인 검사를 받지 않다가 선별진료소를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B 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앞 범퍼로 B 씨를 충격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을 차로 충격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