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한 법인세 및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세무조사 축소,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서류 간소화 등을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기업승계 관련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 기업승계 규제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부정적 평가(4.8%)의 13배 수준이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이 꼽혔다. 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49.8%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부정적 평가(6.0%)의 8배 수준이다.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 '세금부담 경감'(74.2%)이 가장 많았고 ‘투자촉진 유인 효과’(10.0%), ‘일자리 창출효과’(7.9%) 등이 뒤를 이었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13.4%였는데 대부분 이유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 규모가 작음’(42.7%)이었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2023년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가 32.4%로 가장 높았고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와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19.2%)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